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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

                                                명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이**

이**

1951-05-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10-11

김**

김**

1993-02-1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10-11

 1. 공고기간  : :2013.10.23 ~2013.11.11

 2. 공고대상 : 이**(1951-05-26) 외 1명

3. 공고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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