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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를 실시합니다.

 

1. 정리기간 : 2013.11.11(월)~ 12.13(금) [33일간]

 

2. 중점정리내용

- 제 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및 생존여부 확인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3. 과태료 부과 및 경감 : 2013.11.11.~12.13. [33일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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