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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명동
- 작성일2014-01-05
- 조회 519
[별첨 1 :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공고 제2014-호
명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동 2,4,5통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01월 0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장 (인)
나.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
③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5.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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