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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명동장
 
 
 
1. 공고기간  : :2014. 5. 15. ~ 5. 30.
 
2. 공고대상 : 이**(1951.6.23)외 29명

 

3.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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