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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안내

  8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처청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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