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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명동장
 
 

1. 공고기간 : 2014. 10. 15. ~ 10. 31.

 

2. 공고대상 : 김**(1961. 5. 8.)

 

3.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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