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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해 드립니다

201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1. 긴급지원 지원 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2. 긴급지원 선정기준?

두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지원

(1) 가구의 소득, 가구의 재산,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가구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가구

(2) 위기상황에 해당하고, 확인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긴급지원 내용은 ?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4.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 (평일 월~금, 9시~18시)

- 신청장소 : 구청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1) 현장확인서 1부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전월세계약서

(4) 금융재산관련 일체서류(통장사본, 보험증서 등)

(5) 기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5. 문의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2), 명동주민센터(3396-6572), 보건복지콜센터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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