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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특별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를 실시합니다.

 

1. 조사기간 : 2014. 12. 1 ~ 1. 9. [40일간]

 

 

2. 사실조사 대상

 

       무단전출 의심자(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포함)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관쉼터 등 거주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3. 과태료 부과 및 경감 : 2013.12.1 ~ 1. 9. [40일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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