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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월 맞춤형급여가 시행됩니다

2015.7월 맞춤형급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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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가 뭔가요?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28%,의료40%,주거43%,교육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
 

2
 
어떤 가구가 지원받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50%이하)
1인가구
437,454
624,935
671,805
781,169
4인가구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수급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 4인가구 기준 484.7만원 이상)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61일 이후 집중신청기간 : 6.1~6.12(기간중 10)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시 명동주민센터(☎3396-6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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