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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해 1차 이전 공고를 하오니 2015년 7월10일까지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차 이전 공고 후에는 해당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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