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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공고 제2015-10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공고사유

**

1998.07.04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6나길

2015.08.01.~ 2016.07.31

수취인불명

**

1998.07.1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나길

2015.08.01.~

2016.07.31

폐문부재

 

주민등록증 발급순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의 사진 1(3cmx4cm 또는 3.5cmx4.5cm)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40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 이영미

문의전화 : 02-3396-6566

20159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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