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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명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제10기 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따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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