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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안내

-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1. 지원대상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대리인(동일 세대내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걔약자 위임 필요)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2. 지원금액 : 1인가구(50,000원), 2인(55,000원), 3인(60,000원), 4인(65,000원),5인(70,000원),6인이상(75,000원)

3. 신청절차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4.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어 ㅂ신청서(법정차상위,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1부(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1부.(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문 의 처 :  명동주민센터(☎3396-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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