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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긴급복지(서울형 포함) 지원사업 안내
2017긴급복지(서울형 포함) 지원사업 안내

■ 긴급복지 제도란 ?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 135백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소득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 189백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하단 첨부물 참고

■ 신청 및 문의처 : 주거지 주민센터(명동주민센터  ☎3396-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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