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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공 고 명 :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인적사항 공고

. 공고기간 : 2017. 3. 20.~ 4. 2. (14일간)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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