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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가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6.9. ~ 2017.6.23.

.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및 송달지 관할 기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공 고 문 : 붙임()참조

. 공고대상 : 대전305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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