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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0.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명동 게시판
. 공고대상 : 양**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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