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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8. 2. 22()
. 공고기간 : 2018. 2. 22() ~ 2018. 3. 9()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명동 게시판
. 공고대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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