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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명동
- 작성자문진영
- 작성일2018-02-22
- 조회 1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8. 2. 22(목)
나. 공고기간 : 2018. 2. 22(목) ~ 2018. 3. 9(금)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명동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신*외 2
나. 공고기간 : 2018. 2. 22(목) ~ 2018. 3. 9(금)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명동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신*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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