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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8. 24.(금) ~ 2018. 9. 12.(수)
나. 공고대상 : 상**(58. 01. 01.)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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