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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가 종료된 바,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공고)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12. 11.(ghk)
나. 공고대상 : 김**(65. 1. 21.)외 1명
다. 공고기간 : 2018. 12. 11.(화) ~ 2018. 12. 31.(월) (21일간)
라.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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