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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1차)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 3.(목) ~ 2019. 1. 18(금)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명동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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