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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 11(금) ~ 2019. 1. 25(금)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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