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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명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9. 2. 25.
나. 공고기간 : 2019. 2. 25(월) ~ 2019. 3. 11(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명동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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