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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신규위촉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자치위원 재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나. 공 고 일 : 2019.09.26.(목)
다. 공고기간 : 2019.09.26.(목) ~ 2019.10.04.(수)【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 제6항


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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