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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소속 민방위대장이 민방위 2차 보충교육(1~4년차) 및 비상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교부를 위해 수차례 직접 방문 하였으나,
이사·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19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18.(14일)
다. 훈련일시 및 장소

라. 공고대상 : 한*호 외 5명 (붙임명단참고)
마. 훈련내용 : 민방위 임무와 역할, 화생방 방호 및 응급처치 실습 등
 
붙임 1. 민방위 2차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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