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방범용 영상감시장치(CCTV)를 신규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다음글 2021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