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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문 안 : 붙임참조
나.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1.10.19.
라. 공 고 기 간 : 2021.10.20. ~ 2021.11.8. (20일)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문 안 : 붙임참조
나.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1.10.19.
라. 공 고 기 간 : 2021.10.20. ~ 2021.11.8. (20일)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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