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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문 안 : 붙임참조

   나.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구, 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1.10.19.

   라. 공 고 기 간 :  2021.10.20. ~ 2021.11.8. (20일)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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