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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고일 : 2021. 10. 19. 

   라. 공고기간 : 2021. 10.20. ~ 11. 8.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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