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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나. 예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재 및 구, 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일 : 2021. 10. 15.

  라. 공고기간 : 2021. 10. 16. ~ 2021. 11. 4.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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