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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안내
안내말씀(임대차 신고)
 

***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물건의 관할 읍면동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신고 중에 있습니다.(예: 필동주민센터에서는 필동 관할만 신고처리가능)

** 21.6.1. ~ 22.5.1.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데 아직 미신고인 경우 
   2022. 6. 1.부터 임대차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래 공지 및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2022. 5. 31. 18시까지 반드시 신고 바랍니다.

 
** 2021. 6.1. 부터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임.(단, 계약서 작성전의 계약성립 또는 (가)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서 작성보다 빠른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가 아닌 계약성립 또는 (가)계약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신고 기한!!)


1) 신고 대상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 아파트 방 1칸, 단독주택 옥탑방, 지하 또는 방 1칸, 복합건물 주택 층 등 건물의 일부만주택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임차 주택 중의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포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등
※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의미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차임 30만원 이하로 갱신된 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요약 임대차 신고방법 요약 (공동·단독·국가등·대리 신고) ※인터넷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533-2949)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 신고 방법: 붙임 참조

□ 신고방법 요약
 
1. (공동)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 제출
 
※(일방)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이 계약 입증자료와 일방 신고서 제출 시 공동신고 처리
 
2. (단독) 상대방 신고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사유서 제출
 
3. (국가등)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만 계약서(신고서) 제출
 
4. (대리)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 신고방법별 제출 서류 요약
 
1.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 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공 동 X X X
단 독 X O X
국가등 X X X
대 리 X 단독 대리시 O O

2.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 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위임서류
공 동
(일 방)
O
(일방 신고서)
X X
(일방 시 O)
X
단 독* O O O X
국가등 O X X X
대 리* O 단독 대리시 O 단독 대리시 O O

※단독(대리) 신고 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
 
보증금·월세 등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무상 계약)
상업·업무용 등 주거가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 계약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 이용 계약(학교시설 미해당 기숙사는 신고대상)
‘21.6.1. 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21.6.1.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RTMS 입력 불가)
확정일자 부여를 별도 신청해야 함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개시 이후 해지*된 계약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 (해지) 계약기간 시작 이후 만료 또는 중도 취소 등(신고대상 아님)
* (해제) 계약기간 시작 전 취소 또는 무효 등(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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