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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 청사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필동 청사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필동 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2. 5. 12. ~ 5. 31.(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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