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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필동
- 작성자이주현
- 작성일2023-11-01
- 조회 82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1.1.(수) ~ 2023.11.8.(수)
나. 공고대상 : 최*규 등 22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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