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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1.3.~ 2023.11.17.
  나. 공고대상 : 김*정 (1명)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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