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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

1.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3.03.12 ~2013.03.21까지 최고    통지하고, 2013.03.22 ~ 2013.04.01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2013.04.02일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04.02

  나.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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