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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1.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3.9.9 ~2013.9.16까지 최고 통지하고, 2013.9.17~ 2013.9.26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2013.9.27일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9.27
나.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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