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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미거주자에 대한 건물주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
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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