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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건물주신고)에 대한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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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9일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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