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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2014년 12월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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