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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5.2.16.-2015.2.25.까지 최고 통지하고, 2015.2.26.-2015.3.9.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2015.3.10.일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5.3.10.

나.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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