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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제도 사업안내

행복을 맞춥니다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소득,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 지원내용

 

      - 생계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 의료 :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 : 초, 중, 고학생 입학금 / 수업료 / 학용품비 등 지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현재 기초수급자는 신청 불필요)

 

4.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읍, 면, 동 주민센터

 

5. 첨부파일

 

      - 리플렛,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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