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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필동- 12

 주민등록법 제
20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95742009. 4. 1> 2(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2015. 4. 24.에 거주불명등록 조치된 자 7

  2. 1차공고기간 : 2016. 7. 7. ~ 2016. 7. 15.(7일이상)

  3. 2차공고기간 : 2016. 7. 18. ~ 2016. 7. 26.(7일이상)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대상자명단 1.

               2.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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