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에 대한 최고공고
필동공고 2017- 6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2017.3.16~2017.3.23.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2017년 4월 3일(공고기간)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02) 3396-6596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다음글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