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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1.신청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철거,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⑦ 실직 등의 사유로 임차료(월세)3개월 이상 체납하여 퇴거위기에 처한 경우 등



2.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재산 : 18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의료비, 주거비는 가구원수 상관없이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 구청 복지지원과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긴급지원신청 사실확인서 등)

임대차계약서 1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6개월치, 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례회의 결과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

임대차계약서 1

제증명(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6개월치, 폐업증명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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