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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2(** , **)

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 치 일 :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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