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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 권 조치일 : 2018. 6. 25. 
  나. 공 고 기 간 : 2018. 6. 25. ~ 2018. 7. 10.
  다. 공 고 대 상 : 윤**, 송**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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