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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대상자 최고 공고

1. 건물주 및 이해관계인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9. 3. 5. ~ 3. 12(7일이상)
나. 공 고 대 상 : 조*태(중구 필동로), 김*순, 임*수, 임*현(3명 퇴계로30길), 문*호(충무로)
다. 관 련 법 규 :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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