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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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