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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과를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 2019-5-14 ~ 5-30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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