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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공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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