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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외2명)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가 확인된 마둔단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조치 우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9.20
나. 공고기간 : 2019.10.1~2019.10.15
다. 공고대상 : 김**외 2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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